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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오후 5:28:33
이메일 unit324@suwonmental.org 조회수 737
카테고리 행복센터


정신질환 치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최근 언론을 통해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보도 되다보니 조현병을 비롯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관리 정신질환자는 61,446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이는 정신질환자 추정수의 56%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 14,255명 만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치료를 해본 적 없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경기도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선별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99%가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정신건강 서비스이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2018년 기준)로 조사될 정도로 인식이 낮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미진단 정신질환자를 발굴해 지역사회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의 목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관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조기 집중치료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 적정치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경기도민ㅣ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2.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경기도민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자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4.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경기도민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 이후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5.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받은 자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Q. 본인일부부담금, 무슨 말인지 어렵다구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조하여서 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에서 ‘일부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급여’ 항목은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www.nhis.or.kr

 

Q. 외래치료 지원과 외래진료의 차이가 뭔지 알려드립니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치료비이며,

 

'외래진료'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지 않은 대상자 중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치료비로, 지원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래치료비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여부는 거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 1일 발생분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각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수원의 경우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장안구보건소를 통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안구보건소 031-228-5920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첨부서류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바로가기

www.mentalheal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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