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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안내(마음건강케어/청(소)년 및 어르신 마인드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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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9 오후 2:20:46 |
이메일 | 조회수 | 239 | |
카테고리 | 공지 |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
수원시는 각 생애주기에 따라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마음건강케어 및 청년마인드케어(1961년생~2006년생)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 청소년마인드케어(2007년생~)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031-242-5737
▶ 어르신마인드케어(~1960년생)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73-75111
마음건강케어 지원 안내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4.asp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관련 내용은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홈페이지(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질병코드 종류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제증명료 단독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신청 청구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지원 절차 및 방법
STEP. 01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STEP. 02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STEP. 03 : 지원 접수
STEP. 04 : 구비서류 검토
STEP. 05 : 치료비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 지원 대상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질병코드 종류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증명료 지원 가능. *제증명료 단독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불가
[단서조항]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소)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는 별도 적용
예) 2025년에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로 20만원 지급 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급 불가한 경우, 청(소)년마인드케어(또는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16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신청 청구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전년도 소급지원 불가
● 지원 절차
STEP. 01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STEP. 02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STEP. 03 : 지원 접수
STEP. 04 : 구비서류 검토
STEP. 05 : 치료비지원
청(소)년마인드케어 지원 안내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4/m4_01.asp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15~34세 경기도 청(소)년
※ 2025년 기준, 1990년~2010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5년 기준, 2021년~2025년 해당
※ 부진단,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상기 질병코드 외 질병코드로 변경 시 지원 중단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지원 내용
2025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지원항목 :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검 사 비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경우
* 지원불가 : 응급의학과(응급실), 한방병·의원 외래치료비, 지원항목 외 비급여 항목
* 비급여항목 중 검사비, 제증명료는 지원 가능(단, 사본 제출 시 지원 불가)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차이
본인일부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를 통해 비용 일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본인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 없이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
● 지원 기간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신청 청구
2025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지원 절차
STEP. 01 : 외래치료
STEP. 02 : 지원 접수
STEP. 03 : 구비서류 검토
STEP. 04 : 치료비 지원
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 안내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7/m4_01.asp
● 지원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③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F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 추정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병ㆍ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연 1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청구
연중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청구
● 지원 절차
STEP. 01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STEP. 02 : 지원 접수
STEP. 03 : 구비서류 검토
STEP. 04 : 치료비 지원